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= [[전문법칙]] 관련 특칙의 위헌성 === ||'''제30조(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) ①'''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. __'''⑥'''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.__ || 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2012. 12. 18.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) 제30조 제6항 중 ‘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’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. >---- > 헌법재판소 2021. 12. 23. 선고 2018헌바524 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8%ED%97%8C%EB%B0%94524|#]] 해당 심판대상조항은 이 법의 제30조 제6항이다. 이는 [[형사소송법]]의 특칙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'성립의 진정'을 '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'의 진술로 인정할 수 있게 해준 제도였다. 법정에 나오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은 [[전문증거]]인데, 이것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(살리는) 것에 대한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준 것이었다. 이에 대해 청구인은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, 해당 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여되어 본인이 [[유죄]]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.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,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증거보전 등 조화로운 절차 운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[[위헌]]이라고 판시했다. 재판관 이선애, 재판관 이영진, 재판관 이미선은 반대 의견을 내 6:3으로 위헌이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